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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제소전 화해조항 주의할 점은?

by 상가변호사.com 2020. 6. 19.

제소전 화해조항 주의할 점은?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다툼이 발생됩니다.

작은 다툼이 서로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해 민사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송사로 진행된 경우

당사자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모두

소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화해로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이를 제소전 화해라고 합니다.

 

 

이는 소송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 신청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제소전 화해조항 등 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 출석 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측이 소환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의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화해가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화해 조서는 어마어마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계약 종료 후 건물명도 요구를 할 때

굳이 소송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송사로 진행되면 약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고, 소송비용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성해둔 조서가 있다면 시간,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요구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후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손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임 연체, 원상회복 문제, 행방불명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제소전 화해조항에는 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나

강행조항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보정권고가 나오거나 성립이 안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재건축 시 조건없이 상가를 명도한다." 등의 문구는

법관의 판단으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신속하게 조서를 받고 싶으신 분은

지방소재법원에서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장 많은 분들이

제소전화해를 위해 선택하는 곳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화해 신청은 당사자의 관할 합의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진행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제소전화해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age_id=21937

 

상가변호사닷컴 | 변호사 선임

☞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임대인, 피신청인은 임차인입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소송위임장 및 관할합의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피�

sanggalawyer.com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절차를

아주 간단하고 저렴하게만 생각을 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소전 화해조서를 확정받았다고 해서

모든 분쟁을 100%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거센 항의가 있거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이 점차 길어지게 되고,

임대인의 피해액은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소전 화해조항은

아주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필수적인 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도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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