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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 계약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by 상가변호사.com 2021. 5. 4.

권리금 계약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차인들이 장사를 그만두면서 가게를 양도하려고 한다면

점포 인수를 희망하는 신규임차인을 구해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힘들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건물주에게 신규임대차를 체결해줄 것을 요청한 후

임대인이 새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게를 인수할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가주가 다음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절대 체결해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가게를 넘기는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합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임차인이 쌓아둔 유형, 무형의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는 과정을 방해해

영세업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자

2015년 경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등 회수 과정을 보호받으며

건물주의 방해로 세입자가 양수양도를 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은 방해 행위에 대해 규정해두었는데요,

먼저 건물주가 신규임대차의 조건으로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세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정확하게 '고액의 월세'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 조건이 방해로 여겨질 만큼 과도하다는 점은

세입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익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 측에서 소송 과정에서 단순히 증액만을 두고 방해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을 거부하는 것도 방해인데요,

특히 건물주가 신규임대차를 거절하는 이유로 자주 드는

상가의 매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소유주의 직접 사용 등은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영업적 가치 회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법률가에게 판단받는 것을 시작으로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소송을 제기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단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한 마음 하나로

소를 제기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미납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했을 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있는 8가지 사유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권리금회수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인천 소재 상가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게 된 세입자 K씨는 영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됐을 때

새로운 건물주인 Y씨에게 갱신을 원한다면 월세를 19% 인상해줄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증액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임대차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례자는 신규임차인을 찾아 고시원을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월세 인상의 뜻을 거두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측은 무조건 증액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K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대리를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요구받은 월차임은 고액이라는 것을 들며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했고,

임차인이 무사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나갔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적절하게 압박해나갔고, 

결국 임대인은 현재 월차임으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의뢰인이 권리금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대리했고,

 

최종적으로 2021년 2월 24일, K씨는 고시원을 인수하려는 P씨와

양수양도를 진행했고, 뒤이어 상가주는 신규임대차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세입자 K씨는 2,000만 원의 권리금을 받으며 분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의 K씨가 건물주에게 월세 인상을 통보받았을 때

당황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덜컥 대처한다면 상황은 악화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과정에서 실수 없이 차근차근 대응한 결과

무사히 가게를 넘기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분쟁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올바른 방법을 찾아 성공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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