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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정확한 기준은?

by 상가변호사.com 2021. 5. 20.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정확한 기준은?

 

 

 

영세업자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는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여러 차례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원만하게 영업을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월세를 증액할 때 무작위로 요구해

임차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입자들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먼저 확인하자!

보증금+(월세 x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이 나옵니다.

그 값을 건물이 위치한 소재 지역의 기준과 비교해서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차임을 올릴 때

최대 5%까지만 가능하며, 한번 올렸다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환산보증금 범위 밖에 있는 건물이라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숫자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2에 규정돼있는 것처럼

당사자는 상가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 인근 건물들의 시세나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증액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증액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는 세입자와 합의 없이 무작위로 차임을 올리거나

월세 증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임차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며

재판부에서 증액이 정당하다고 판시해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오랜 시간 영업을 이어온 임차인은

5%의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건물주는 원하는 대로 차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증액을 요구받은 임차인이라면

무작정 차임을 올려주기보다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권리금을 회수하는 등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약사 N씨는..  

 

서울 광진구 소재 약국을 2015년 11월부터 운영하던 임차인 N씨

최초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대인에게 

건물이 매매될 예정이라 갱신을 해줄 수 없다는 뜻을 전달받게 됩니다.

당연히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 또한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자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의뢰인의 약국을 양도받을 임차인이 있었고,

본 사무소는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갑작스레 차임과 보증금을 급격하게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가 종료될 때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통보합니다.

임대인이 부담스러운 조건을 제시하자 임차인 N씨의 권리금계약은 파기됐습니다.

 

 

 

 

이에 상가변호사 닷컴은 건물주의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철저하게 법적 준비를 하는 동시에 대화를 시도해

의뢰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모든 요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신규임대차 체결을 요청하자

결국 건물주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달해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약국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N씨.

최종적으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간 새 계약이 성사되면서

N씨는 약국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분쟁을 마무리짓게 됐습니다.

 

나의 권리를 침해당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상가 임대료 인상률 포함한 모든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올바르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잃어버린 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으로 충분히 보호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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