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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올바르게 주장하자

by 상가변호사.com 2021. 8. 2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올바르게 주장하자

 

 

임차인이 법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과정을 보장받는 법이 있다 보니

간혹 건물주에게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다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추후 제대로 대처방안을 찾아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도

상황이 달라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양도양수를 보호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해야 한다면

잘못된 기준으로 혼자 판단한 뒤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에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기간은 언제일까요?

우선 법이 어떤 것을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다음 임차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새롭게 세를 들 사람과 둘 만의 계약이 아닌

임대인이 마지막 과정에서 새 사람과 임대차를 체결해줘야

비로소 양도양수계약이 성사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부한다면

현재 영업 중인 영세업자는 빈손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오랜 기간 힘써오며 발전시켜둔 사업을

모두 두고 계약이 종료돼 쫓겨난다면

세입자는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까지

임대인이 세입자가 가게를 넘길 때

합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건물주의 방해 행위,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본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한다면

최대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고 1년 이내에 또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임대차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신규임차인에게 임대료 5%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주도 새로운 세입자에게

차임을 올려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가에 들어올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규계약의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 수준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적법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해입니다.

(상가 매매, 건물주의 직접 사용,

정당하지 않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우선적으로 임차인은 보호기간을 찾은 뒤 그에 맞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데,

위와 같은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세탁소 임차인 A씨는..

지금부터 만나볼 사례의 주인공 역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영업적 가치 회수를 방해받았습니다.

서울 소재의 상가를 임차해 2015년부터 세탁소를 운영하다

임대인 측에서 재건축을 진행한다며 재계약을 거부하며 문제는 시작됐는데요,

법과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었고, 이런 분쟁을 처음 겪어보는 A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본 사무소는 건물주에게 의뢰인은 영업을 양도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갈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재건축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가변호사 닷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모아 가는 동시에

건물주에게는 권리 보호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임대인은 명도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A씨가 형성해둔 값어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합의안에

본 사무소 측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상대방은 명도소송을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의 초반부터 우위를 점하고 있던 임차인 측.

결국 임대인은 다시 한번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렇게 양 측은 2021년 5월, 합의에 성공했고

의뢰인이자 세탁소 임차인 A씨는

상가주에게 보상금 3,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똑똑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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