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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단축시키는 법

by 상가변호사.com 2021. 12. 22.

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단축시키는 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세입자를 들여 

임대수익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부동산에 세입자가 해를 가하거나

약정된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등의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법에서도 정당하게 임차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적법한 사유가 있고, 이를 이유로 상가를 반환받으려고 해도

임차인이 억지로 퇴거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법률가와 찾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보통의 경우 2년 정도로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끝나는 것에 맞춰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는 임대인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권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10년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년까지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크게 8가지로 규정되고 있는데, 

임차인이 3기 차임의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거짓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 후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했거나

임차인이 소유주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목적물을 전대했을 때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3기 차임이 미납돼 계약해지를 진행하게 되는 건물주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 비교적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으며

소송비용도 타 소송에 비해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건물인도 청구의 소는 

계약해지 통보-퇴거 불응 시 소 제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가압류 등-

승소 판결-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명도소송 기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라도 빨리 법률가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한 게 맞는 것인지 판단받고

해지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임차인이 상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임 미납으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차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니 해지통보를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연체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보증금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연체 차임을 반환받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에 들어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대인 H씨, 권리금 1억 6천만 원 배상 없이 명도 성공해!

 

지금부터는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임대인 H씨는 본인이 소유한 경기도 김포 상가에서

노래방 운영을 희망하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년 동안 영업하던 임차인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약속된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H씨는 건물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갑작스레 권리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왔고,

보호 의무가 없었던 사례자지만 임차인을 위해 협조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불법으로 노래방을 운영해왔다는 게 드러났고,

H씨의 대리인 상가변호사 닷컴은 의뢰인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때문에 1억 6천만 원의 권리금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담당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년 7월 23일, 해당 건물인도 청구의 소에서 임대인 H씨의 승소를 판결하고

임차인이 제기한 권리금 청구는 기각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억 6천만 원의 권리금 배상 없이 상가를 반환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명도소송 기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을 많이 다뤄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신속하고 많은 비용 없이 승소가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대처를 미룬다면 추후 생각하지도 못한

경제적 손해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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