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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이란 개념부터 회수하는 과정까지!

by 상가변호사.com 2022. 1. 11.

권리금이란 개념부터 회수하는 과정까지!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수년간 운영하며 쌓아둔

유형적, 무형적 가치에 대해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을 이어 가게를 운영할 후속 임차인을 찾아

금액부터 양도 범위 등 주요한 사항들을 합의한 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을 건물주에게 주선해 신규임대차계약이 성사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속절없이 임차인은 빈손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다음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며

신규임차인이 나의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는 대가로 받는 금전인데,

상가의 소유주가 다음 임차인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영업을 이어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영업적 가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보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건물주가 적법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의 책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만약 영업적 가치 회수를 방해받은 임차인이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대차계약을 방해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가로채려는 행위 등은 모두 방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가가 매매되거나 재건축,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경위,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임차인은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는데,

이는 모두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단, 재건축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가의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이란 실제로 어떻게 받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상가에서

프랜차이즈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J씨는

건물주와 과거 제소전 화해조서를 체결했고,

영업 중 건물주의 요구로 상가를 반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J씨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을 제시했고,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사례자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전략을 세웠습니다.

영업적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구한 뒤 건물주에게 주선했지만

상대방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속해서 새 임차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본 사무소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고지했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권리금계약이 파기됐고, J씨 측은 건물주는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9월 29일, 임차인 J씨의 손해를 인정하며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건물주는 J씨에게 약 3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이란 방해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해야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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