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권리금 계약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by 상가변호사.com 2022. 2. 25.

권리금 계약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상가 임차인은 본인이 운영 중인 점포를 양도하며

양수인에게 양도금을 받으며 영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도양수가 성립되려면 건물주가 새 계약을 체결해줘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권을 넘겨받는 것인데,

해당 상가의 건물주가 승인을 해줘야

전 임차인의 영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들은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고액의 양도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할

여러명의 후속임차인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최종적으로 새로운 사람과의 임대차를 체결해주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속절없이 빈손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신설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건물주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 쓴 뒤 금전을 지급받는 과정을 방해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가 가지게 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에게 양도양수를 방해받은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권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건물주의 방해 행위란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적법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신규임대차의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하거나 상가를 매매할 때,

소유주가 직접 상가를 사용하거나 임차인의 영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익이 침해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법률가의 검토를 받아 대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건물주의 방해 행위와

그로 인해 세입자가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건물주의 말 한마디로는 승소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진행한 사건을 만나보겠습니다.

 

임차인 K씨, 승소 후 권리금 7,600만 원 회수!

 

K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상가에서 2010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건물주는 조만간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임차인 K씨는

임대인의 명도 요구 후 상가를 반환하고 나왔지만

얼마 뒤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본 법무법인과 함께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건물주가 과거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했고,

이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후속임차인을 주선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신규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 명시적 거절 의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년 12월 14일, 의뢰인(임차인 K씨)의 

승소를 판결하며 건물주는 손해배상액 7,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 계약서 아무리 올바르게 작성해도

건물주의 비협조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법률가의 검토를 받은 뒤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신속하게 대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