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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권리금이란 어떻게 받는 것일까?

by 상가변호사.com 2022. 4. 1.

권리금이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는 세입자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그동안 쌓아둔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점포를 이어받을 양수인을 구한 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양수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금이란 단순히 양도인, 양수인 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많은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고액의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끝까지 후속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으면 이 거래는 체결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양수 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가 신설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까지

임대인이 세입자의 영업적 가치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에 따르는 경제적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적 손해를 받게 된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죠.

 

 

 

 

 

건물주의 방해 행위는 적법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임대인들이 잦은 거절 사유로 드는

상가의 매매, 임대인의 직접 사용,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니

이런 이유로 양도양수를 거부당한 임차인이라면

서둘러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L씨, 합의금 1억 5천만 지급받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진행했던 임차인 L씨의 사건입니다.

2016년 5월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에서 

카페 운영을 시작한 의뢰인은 건물주에게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해지를 통보받은 뒤 

본 사무소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의뢰인에게 권리금이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상세하게 절차를 고지한 뒤 조력했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방해 행위를 지속했고,

L씨 측은 이를 모두 증거로 수집해 소송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법적 압박이 계속되자 얼마 뒤 상가주 측은 합의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테니 상가를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임차인 L씨가 형성한 영업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임차인 L씨는 2022년 1월 26일,

명도합의금 1억 5천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받고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이란 법을 이해하고 

보호기간에 맞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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