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계산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차임을 과도하게 인상해
영세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법으로 제한선을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보유 유무에 따라 법적 제한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기준에 대해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산보증금을 파악하는 방법은 보증금 + (월세 x 100)입니다.
이를 영업 중인 상가 소재지역의 환산보증금 금액과 비교한다면
본인이 초과하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이라면
그다음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따져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맺어졌거나 갱신된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이외의 임대차는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본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에 세를 들고 있다면
건물주가 월세를 증액할 때 임대료 5% 계산 후 나온 값을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환산보증금 범위 밖의 상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뚜렷하게 몇 퍼센트를 넘겨 올릴 수 없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가의 시세나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근거 있는 증액만 가능합니다.
제한선이 없다는 것이지 건물주의 마음대로
이유 없이 차임을 과도하게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랜 기간 임차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세입자라면
임대인은 원하는 만큼 차임을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한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때
신규임차인에게도 건물주가 임대료 5% 계산 후
이를 넘겨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임대차계약 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된 제한선은 없지만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까지) 내
임대인이 신규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현저히 고액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과도한 보증금,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방해 행위입니다.
이처럼 많은 임차인들은 월세 인상으로 건물주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차임으로 인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추후 권리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올바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도권 이자카야 임차인 J씨, 월세 20% 인하 성공!
경기도 일산 소재의 한 상가에서 2019년 10월부터
이자카야를 운영하게된 임차인 J씨는
영업 시작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영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간곡하게 차임을 일시적이더라도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심각한 전염병 사태로 인해
의뢰인의 영업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건물주를 상대로 2020년 12월 경 차임감액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물주에게 차임을 20% 인하하라는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의 조력 끝에 월세를 20% 인하받은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료 5% 계산부터 소송을 통해
월세를 감액받았던 사건까지 만나봤습니다.
월세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문 기관의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 하에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아 나에게 제일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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