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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적용을 받으려면

by 상가변호사.com 2019. 11. 28.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적용을 받으려면

 

 

 

임차인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월세 인상에 대한 부담감일텐데요,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법이 시행되고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진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갈리는 것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을 정하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시행일자와 지역, 보증금, 월세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면 상임법의

적용을 100% 받게 되고, 초과한다면

몇몇 규정의 적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예시가 바로

이 임대료 인상 상한선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제한선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며 주변 시세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인상 청구가능합니다.

 

 

 

사무소 진행 사례를 하나 보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월세를 2배 인상

청구를 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임차인 K씨가 이를

거절하자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료 협상이 되지 않았으니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며

계약해지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을 법적으로

내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 임차인 K씨를 대리하여

갱신요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한 이상 계약은 연장되는 것이며

임대료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을 강제로 명도할 수는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상가변호사닷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갱신요청을 한 경우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늘어나며

임대료조건 합의는 법에 따라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K씨

또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갱신을 요청했는데도 억울하게

쫓겨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K씨 명도소송 방어 사례 보기

http://sanggalawyer.com/?p=24401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의

내용부터 갱신요구까지 폭 넓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5%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요구를 받았다면

적절히 대처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야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로 인상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기간 내에 들어가는데 건물주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해

권리금계약이 파기된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J씨, 권리금소송 승소사례

http://sanggalawyer.com/?p=27451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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