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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계약 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권리보호!

by 상가변호사.com 2019. 11. 27.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와 관계 없이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늘어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었다고 봅니다.

 

이 권리는 총 10년 간 보호되며, 갱신시점에 따라

이전 법인 5년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

일단 대법원의 어떤 확정 판결이 있는 상태는 아니나

본 사무소는 과거 5년 넘게 영업한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 전에도

합당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보호받는 판결을 이끌어 낸 전력이 있습니다.

 

 

 

즉, 계약 갱신요구권에 대해서도 이 판단을

믿고 따르시면 될 텐데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갱신요청을 할

권리가 있는 분들이라면 10년보호법 적용이 되고

법이 공포된 날 이후로 갱신요청 권리가 없는 분들,

아직 재계약하지 않은 분들은 5년 적용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 되신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내

 

만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아쉽지만

연장에 관한 희망을 걸기 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빠르게 해서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보호가 되며, 만약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는 경우나

아니면 아예 주선 자체를 못 하게 막는 경우 등

방해행위를 펼친다면 이 증거를 수집해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다루면 됩니다.

 

 

 

 

그렇다면 갱신요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법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하는 행위가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에 있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해지통보를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놓고 계약기간이 다 지나서

"저 계약갱신요구권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갱신요청은 문자, 전화 등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이면 다 가능한데 추후 분쟁사항을 예방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명확히 갱신을 요청하고 증거를 갖고있는 것이 현명합니다.

 

갱신을 명확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데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대처를 통해 소송을 대응해야 합니다.

 

 

▼ 임차인 K씨 사례 보기

http://sanggalawyer.com/?p=24401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017.7.25. 승소판결, 계약 존속 인정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017.7.25. 승소판결, 계약 존속 인정 2013년 8월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의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임차인은.. 2016년 12월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    역 : 서울 마포구 의뢰인 : 임차인 업    종 : 음식점 임대차기간 : 2013.8.7.부터 < 사건 결과 > ‘임차인이 임대

sanggalawyer.com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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