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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41

월세 6개월 미납, 어떻게 개정됐을까? 월세 6개월 미납, 어떻게 개정됐을까?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외출을 삼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고 있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이 뚝 끊켜 매출은 없지만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탓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사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임시 특례, 6개월 간 차임 받지 못해도 세입자 내보낼 수 없어! 기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미납한다면 건물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미래에 갱신 요청을 받게 됐을 때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 2020. 10. 5.
월세 감액청구권 이것이 핵심입니다! 월세 감액청구권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주어져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나왔습니다. 개정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인, 월세 감액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본래 세입자도 차임을 인하해달라는 것을 법에 근거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증액 혹은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의 차임 감액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2020. 9. 28.
코로나19 임대료인하 개정된 법을 살펴보자 코로나19 임대료인하 개정된 법을 살펴보자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처한 지금,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이 완화된다! 본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가 3개월 치 차임을 미납한 경우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불가 사유가 되는 '월차임 3기 미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시행일 6개월 후 까지는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건물주가 임차.. 2020. 9. 25.
제소전 화해조항 주의할 점은? 제소전 화해조항 주의할 점은?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다툼이 발생됩니다. 작은 다툼이 서로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해 민사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송사로 진행된 경우 당사자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모두 소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화해로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이를 제소전 화해라고 합니다. 이는 소송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 신청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제소전 화해조항 등 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 출석 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 측이 소환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의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화해가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화해 조서는 어마어마한 효력을 .. 2020. 6. 19.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모르면 손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중요한 계약 갱신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으니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크게 임차인의 입장과 임대인의 입장을 나눠서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할 핵심 조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상가계약의 경우 10년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년 간 보호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총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넘지 않는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202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