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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41

월세 연체 계약해지 각 입장에 따라 갑작스럽게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당하신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근거로 상대방에서 해지를 원하는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월세 3기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3개월 치를 미납한 즉시 건물주는 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 인데요. 따라서 세입자이시라면 월차임 미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3개월 치를 밀린 사실을 알고 임대인이 해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린 금액을 모두 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일까요? 물론 해지 통보를 받기 전에 연체한 월차임을 모두 납부했다면 임대인 측은 그 즉시 해지를.. 2020. 1. 6.
권리금 회수 방해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수년 간 임차인이 한 곳에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단골도 생기고 거래처도 생기는 등 유무형적 가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전엔 이런 유무형적 가치에 대한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빈 손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관행 상으로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빈 손으로 다른 곳에 가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2015년 권리금 보호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자신의 영업 가치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보호 기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 신규 임차인으로.. 2019. 12. 30.
재건축 명도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건물 리모델링 예정이라서 계약을 종료하겠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문의 전화 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의 분들이 재건축 사유로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법으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의 권리를 갖습니다. 계약갱신권의 경우, 현재는 10년의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된지 1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구법인 5년의 적용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갱신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계약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권리금 회수를 하셔야 하는 것 인데요. 사실 리모델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해.. 2019. 12. 27.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절차?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입자의 임대 기간도 영업적 가치도 보호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차임 연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물을 임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가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달갑진 않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것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냥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건물주의 재산권도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임을 연체했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밀린다고 해서 권리가 사.. 2019. 12. 26.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각 입장별 대응은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으로 얽혀있는 관계지만 서로가 져야할 의무와 권리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곳의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해지를 하시기도 하고 받으시기도 하겠죠.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해지 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임대 기간을 보호 받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이나 3년으로 체결하실 텐데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10년 간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기존 5년의 보호를 받던 임대기간이 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10년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입자는 5년 ..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