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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41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하려면? 세입자는 자신의 임대기간을 보호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 인데요. 현행법 상 10년 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그럼 무조건 10년 동안 장사를 해야하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에서 3년 정도로 체결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2, 3년만 장사하기 위해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에 비용을 들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2, 3년만 하고 나가실 것이라면 이 기간에 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은 18년 10월 16일에 개정됐는데요. 기존 5년 보호만 받던 계약갱신권이 10.. 2019. 12. 23.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보 받았다면? -상가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영세상인이시라면 알고 계실듯 합니다. 해당 법은 2018년 10월 16일 10년으로 개정된 것 인데요. 기존 5년이던 임대 보호 기간이 10년으로 바뀌면서 좀 더 많은 임차인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한다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의 존재 여부일 텐데요. 개정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갱신권이 있는지, 신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 2019. 12. 20.
임대료 인상 내용증명 받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차임이 인상된다는 소식은 어떤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달갑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차임 인상률은 5%까지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을 후 1년 이내에는 또 다시 증액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다르게 적용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인상률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는 .. 2019. 12. 19.
명도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주는 수리 의무,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신뢰 관계는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임대인도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 3기를 연체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먼저 3개월 치를 미납할 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지 않고 이를 모두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이시라면 당.. 2019. 12. 18.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 받을까 임차인이시라면 한 곳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마찬가지 인데요. 한 곳에서 장사를 하다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가게를 옮길 때마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단골을 만들고 거래처를 따야하는 등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관행 상 존재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건물주가 이를 가로채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요. 2015년 권리금 보호 조항이 신설되면서 좀 더 많은 임차인들이 자신이 영업한 것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조항이 바로..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