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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119

임차인 임대인 각자의 권리에 따라 임차인 임대인 각자의 권리에 따라 사람들은 본인의 위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상가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건물주와 세입자는 각각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언제까지 보장해줘야? 세를 든 사람과 상가 소유주 간 제일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라면 평균 2~3년 정도로 계약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임대차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건물주에게 갱신의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보통은 구두로 재계약을 요청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분들이.. 2022. 1. 27.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상가는 무조건 10년이다?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상가는 무조건 10년이다? 수학 문제를 풀 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수학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에 적용되는 공식을 찾지 못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을 겪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게 해지를 통보받는 등의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나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주장해야 하는 나의 법적인 권리를 정확하게 찾아 상대방의 요구를 방어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에서 영업할 때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주장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영세업자가 최초 영업 시작 당시 많은 .. 2022. 1. 21.
권리금이란 개념부터 회수하는 과정까지! 권리금이란 개념부터 회수하는 과정까지! 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종료하면서 수년간 운영하며 쌓아둔 유형적, 무형적 가치에 대해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을 이어 가게를 운영할 후속 임차인을 찾아 금액부터 양도 범위 등 주요한 사항들을 합의한 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을 건물주에게 주선해 신규임대차계약이 성사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양도양수를 하지 못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속절없이 임차인은 빈손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다음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며 신규임차인이 나의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는 대가로 받는 금전인데, 상가의 소유주가 다음 임차인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영업을 이어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22. 1. 11.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 기간은? 점포를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기 희망한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은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최초 임대차의 시작일로부터 10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논란이 되는 것은 10년 보호법이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 조항이 갱신된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기존에는 임차인이 영업권을 10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장 5년까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주장할 수 있었는데, .. 2022. 1. 4.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방지까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방법부터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까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영업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상가의 유무형의 재산을 넘기면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일정을 기입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일반 계약을 따릅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 전 양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파기를 원한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파기가 가능하고, 양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파기를 원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양 측의 책임 없는 사유, 즉 임대인의 반대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결국 파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지급 받았던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파기하면 됩니다. 표준계약서에도 이미 들어가있는 특약사항 내용입니다. .. 2021. 12. 28.